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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강화된 총기규제법 시행 눈앞

뉴저지주에서는 앞으로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기를 휴대하기 어렵게 만든 법안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저지 주상원은 19일 지난 10월 주의회에 상정된 뒤 11월 주하원 승인을 거친 새로온 총기규제법(A4769)을 찬성 21표 대 반대 16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필 머피 주지사는 “총기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주상원을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public parks) ▶법원 ▶주점(bars) ▶민간 소유 건물·시설(사전 허가 있어야 가능)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적용 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은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총기 휴대는 물론 구매 자체를 꺼리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기소유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50달러였던 총기소지 면허 발급 수수료도 200달러로 올리는 등 재정부담도 확대했다.  박종원 기자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규제법 시행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소유 자격증

2022-12-20

뉴저지주도 강화된 총기규제법 추진

뉴저지주가 총기를 휴대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고, 사전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의 총기규제법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Budget and Appropriations Committee)는 5일 총기를 휴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총기안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의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총기규제법(A4769)을 찬성 8표 대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새로운 총기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총기휴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public parks) ▶법원 ▶주점(bars)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안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법기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총기규제를 확대할 수 있게 해놨다.   이와 함께 총기휴대 자격증을 얻으려면 총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실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본인 부담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역시 본인 부담으로 총기로 인한 각종 사고와 손실을 막는 방법을 가르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50달러인 총기휴대 자격증 발급 비용을 200달러로 올리는 등 각종 수수료도 대폭 인상해 총기소유자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늘렸다.   이번에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한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은 자격증을 받고, 유지하는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총기소지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필 머피 주지사의 지지를 받고 있어, 오는 19일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폐총기휴대개선법(CCIA)’에 대해 일부 조항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뉴저지주는 특정 장소의 총기휴대 금지보다 아예 자격증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 간접적으로 총기소지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총기규제법 뉴저지주 총기휴대 자격증 총기휴대 금지 총기안전 교육과정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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